“사례금 대신 기부 어때요?”…5천만원 찾아준 시민의 제안

김민경 2024. 5.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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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이 자신에 대한 사례 대신 기부를 부탁한 사연이 알려졌다.

차씨의 제안을 수락한 위씨는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찾아가 차씨 이름으로 사례금 25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350만원을 기부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하구는 차씨의 이름을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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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서로 양보
기부금, 아동양육시설 ‘애아원’에 전달 예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이 자신에 대한 사례 대신 기부를 부탁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위성환씨는 사하경찰서로부터 5000만원 수표를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위씨는 부산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가구 철거 업체에 유품 정리를 맡겼다. 이에 옷장 등 가구를 정리하던 업체 직원 차상재씨가 위씨 아버지 옷에서 3000만원 수표 1장과 2000만원 수표 1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습득 신고했고 수표는 은행 확인을 거쳐 위씨에게 전달됐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하려 했으나 차씨는 거듭 고사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물품 가액의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5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차씨를 설득했다.

한사코 거절하던 차씨는 사례금을 받는 대신 위씨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 바로 자신에게 사례금을 주는 대신 기부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차씨의 제안을 수락한 위씨는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찾아가 차씨 이름으로 사례금 25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350만원을 기부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하구는 차씨의 이름을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기부금은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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