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다시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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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이 대표가 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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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지 160일만이다. 김 전 위원장의 구속만료일(6월 2일)을 25일 남겨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서초구 아파트로 주거 제한 ▲ 출석보증인의 출석보증서 제출 ▲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걸었다. 또한 ▲ 이 사건 관련자 뿐 아니라 파생 사건인 위증 혐의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직간접 접촉 금지 ▲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 도중에도 보석이 인용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그해 11월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이 대표가 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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