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증원 개정’ 부결한 교무회의에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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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는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전날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교무위원들의 (부결)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교무회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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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는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전날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정인 총장은 재심의 요청 배경에 대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교무위원들의 (부결)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교무회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측은 교무회의 일정을 조속히 잡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인 의대 입학생 정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만 정부 배정 인원 75명의 50%가량인 38명을 반영한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일부 개정안이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결 이유였다.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은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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