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비업자가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2024. 5.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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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의 차량 수리 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청구가 가능할지의 문제는 정비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국토교통부가 '구 자동차 손해보험배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해 조사하고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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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대표변호사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의 차량 수리 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청구가 가능할지의 문제는 정비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국토교통부가 ‘구 자동차 손해보험배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해 조사하고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요금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국토부가 공표한 자료는 정비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적정 정비요금 보다 더 높은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 공표 자료가 아닌 자료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공표된 자료와 비교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다수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 잘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례(부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 판결)에서 차량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균 시간당 공임인 전국 3만1012원 또는 부산시 3만74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 B는 보험회사이다. A는 고객 C의 차량을 수리했다. A는 C의 차량을 수리 후 보험금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C의 차량이 특수대형차량이므로 시간당 공임 5만원을 주장했다. B는 A와 보험정비요금 체결 당시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당 공임 3만4000원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와 B가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 시간당 공임을 3만40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승용차량만 적용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차량에 위 시간당 공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대형 화물차는 정비 시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이 요구되고 할증된 시간당 공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특성에 따른 정비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B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평균 시간당 공임인 전국 3만1012원 또는 부산시 3만74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비작업에 있어서 차체 또는 부품의 크기로 인한 보조 인력의 필요성 등 정비의 난이도가 다르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이 아닌 할증된 시간당 공임을 적용해 수리비를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 차량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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