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 정황…경주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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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고양이 7마리가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경주시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시는 버려진 고양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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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묘 유기 사례 급증…영양·건강 등 불량해
경북 경주에서 고양이 7마리가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경주시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양이들은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 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이른바 품종묘(순종 고양이)였다. 시는 버려진 고양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고, 눈병·피부병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현재는 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구조된 이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물유기는 학대 행위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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