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아냐”

성윤수 2024. 5.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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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이 논의된 주요 협의체 중 하나인 의대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당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공공관리기룩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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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이 논의된 주요 협의체 중 하나인 의대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당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공공관리기룩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 기획관은 “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의 2항에는 법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다”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며 “이 법에 근거한다면 작성 의무도 없는 회의지만,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있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기획관은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의 문서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법원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육부는) 주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답변을 보이자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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