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홍삼 쿨거래합니다”…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 당근에서 사고판다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5.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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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선물로 받고 개봉하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오늘(8일)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중에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과 안전성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개봉 상태의 건강기능식품만 거래 가능하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다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를 연간 10회 이하, 거래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시범사업 운영 업체나 표시 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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