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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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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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악본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직 전공의는 전날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관리기록물에 대한 관련 법률(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성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며 “이 법에 근거한다면 (교육부는)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 정리한 요약 문서들은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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