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득템인 줄 알았더니…

김민경 2024. 5. 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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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히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한 뒤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결제되는 방식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피해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추가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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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운동화 미끼로 한 해외쇼핑몰 사기 주의
소비자원, 피해 사례 공개
해외쇼핑몰에 올라온 "2700원 뉴발란스 운동화".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히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한 뒤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결제되는 방식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A씨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11만9000원)의 44분의 1 수준인 27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한 A씨는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853원)를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A씨는 49.50유로(약 7만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추가 결제된 금액은 상품과 관련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였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달까지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은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고객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본 피해자가 구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A씨처럼 뽑기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해당 게임은 참여자 모두가 성공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에 대한 결제 대금을 치르면 최대 3일 이내에 구독료 명목의 추가 결제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식이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하면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됐다고 한다. 결국 피해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추가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기성 쇼핑몰들이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라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 조처를 위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주의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사기성 거래를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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