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판 세척법 지침 마련

이슬비 기자 2024. 5.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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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 등 내용을 담아 지침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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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기구를 세척·대여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척‧대여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됐었다. 최근 해당 업체들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 등 내용을 담아 지침으로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관리 ▲세척·소독용품 사용 및 세척 공정별 주요 위생관리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시설 및 개인 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세척 공정 중 식판 등 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공정별 주요 관리 사항 그리고 세척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등 기준·규격 검사, ATP 간이 검사 등을 수록했다. ATP 간이 검사는 ATP 측정 기계를 이용해 미생물 등 표면의 오염도를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식품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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