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줄 몰랐다” 오토바이 운전자 매달고 6㎞달린 트럭

박은주 2024. 5.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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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쓰러진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화물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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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도로 위에 쓰러진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화물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4t 화물차 운전자 A씨(52)는 지난 6일 오전 12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였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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