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집행유예…檢, 항소

이강민 2024. 5. 8.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시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범 우려 있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
중학생 트롯 가수 오유진. 오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시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