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신교계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외국인 영주권자 차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일본 개신교계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KCCJ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 '영주자'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일본 개신교계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총회장 양영우 목사)는 7일 ‘영주자격 취소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 KCCJ는 성명에서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 교역자가 많으므로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KCCJ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 ‘영주자’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상정된 영주자격 취소법안에는 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 재류 카드 갱신, 14일 내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법을 위반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며 “영주자격 취소가 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온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CCJ는 “일본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사회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외국인 주민에게 국정 참정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국내 인권 기관도,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KCCJ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지난해 기준 7만5675명으로 집계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월, 최고의 선물은 기도랍니다” - 더미션
- 달려라, 날아라… 전국 교회는 놀이동산… 어린이 세상 된 교회, 꿈·축복·희망도 선물했다 - 더
- 예훈아! 사랑아! 주원아! 우린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본단다 - 더미션
- “북 억류 선교사 3인 석방 노력을” 한목소리 낸 한인 목사들 - 더미션
- [단독] 침례교단 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 초유의 사태… 무슨 일? - 더미션
- [여성 안수] 예장합동에선 여성 냉대한 ‘여성사역자 처우 공청회’ - 더미션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