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신교계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외국인 영주권자 차별법”

김동규 2024. 5.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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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일본 개신교계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KCCJ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 '영주자'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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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일본 개신교계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총회장 양영우 목사)는 7일 ‘영주자격 취소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 KCCJ는 성명에서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 교역자가 많으므로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KCCJ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 ‘영주자’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상정된 영주자격 취소법안에는 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 재류 카드 갱신, 14일 내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법을 위반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며 “영주자격 취소가 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온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CCJ는 “일본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사회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외국인 주민에게 국정 참정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국내 인권 기관도,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KCCJ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지난해 기준 7만5675명으로 집계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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