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변수…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 부결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최민지, 김민주 2024. 5.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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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엔 163명으로, 2026학년도부턴 200명으로 늘리는 것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교무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산대 측은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적절하게 늘리는 문제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가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학교들 중 교무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증원 규모부터 먼저 제출한 학교도 많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대의 결정이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부산대는 2025학년도에 정원을 38명 늘리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기존 정원인 125명만 모집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는 정원 조정 전 거치는 학내 절차 중 하나인데, 교육부가 이를 모집정원 확정 후에 실시해도 된다고 허용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교수회는 이런 절차상 역전을 문제 삼았다. 교수회 측은 “학칙 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과대학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수회 측은 “이번 결정이 의과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대학본부는 학문적 성장과 학생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최민지, 부산=김민주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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