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대 30% 깎는 배민 약관, 라이더는 거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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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이 수수료 체계 등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교현 유니온 위원장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배민은 최근 B마트(배민 운영 쇼핑몰) 배달료 체계를 바꾸면서 라이더의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는 약관에도 담겨있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며 "적어도 플랫폼 약관은 취업규칙과 준해서 봐야 하고, 소득에 관련된 부분까지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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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이 수수료 체계 등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약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독점지배력 강화와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이날부터 약관상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을 때 라이더가 받는 운임을 ‘합의된 수수료’에서 ‘별도 금원’으로 변경했다. 주문 취소 시 라이더에게 최소 기본배달료(3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해, 결국 임금이 최대 30% 이상 삭감될 것이라는 게 유니온의 주장이다.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라이더들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
구교현 유니온 위원장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배민은 최근 B마트(배민 운영 쇼핑몰) 배달료 체계를 바꾸면서 라이더의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는 약관에도 담겨있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며 “적어도 플랫폼 약관은 취업규칙과 준해서 봐야 하고, 소득에 관련된 부분까지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이어 “현 구조에서 배달료는 사측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유일하게 배민이 노조와 합의해서 만든 기상할증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은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별로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보며 시정조치 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는 약관에 대해 거부권이 없어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라며 “해외에는 약관을 결정할 때 노조나 노사정이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비용·체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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