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법적 문제 드러나야 인사 조치”

이정헌 2024. 5.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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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교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신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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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관 “조사받는 자체 만으로 직위 해제는 위법”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는 “육사에서 결정할 문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교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신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조목돼 있으며,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약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신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 때 김 사령관을 유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첩 보류 지시’ 등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신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발효 이후 김 사령관 수사 등에 따른 지휘 문제에 대해선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조사가) 중지가 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혐의와)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복원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감정에 의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사 설립 목적, 생도들의 양성 목표에 입각해서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찾아보니 해군 (참모)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 (그렇게) 맡기면 된다”며 “육사 기념물 배치는 육사 내부에서 하고, (국방부가 관여할) 상위 내규가 없다.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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