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가던 50대 보행자도로 돌진한 차량에 숨져

허미담 2024. 5.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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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보행자 도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의 발표를 인용 "이날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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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급발진에 의한 사고" 주장

아침 출근길 보행자 도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의 발표를 인용 "이날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사고 장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독자]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편으로 A씨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B씨를 덮친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까지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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