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찬 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외 [의성군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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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는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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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는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성군에 주소둔 군복무자는 자동 가입된다.
김현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군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무진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무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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