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파크골프협회, 창원특례시 행정지도 받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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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에서 파크골프장 정상화에 따른 市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지난 4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안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창원시설공단)가 직영하고, 파크골프장을 매개체로 금전 징수를 금지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협회에 행정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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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시스템 전환 준비
경남 창원특례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에서 파크골프장 정상화에 따른 市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지난 4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안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창원시설공단)가 직영하고, 파크골프장을 매개체로 금전 징수를 금지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협회에 행정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운영 정상화 방안이 협회에서 통과된 만큼 창원시설공단의 시설관리 전문성과 협회의 노하우를 접목해 전국 최고의 시민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계인수, 시설 이용, 안전교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최고의 운영시스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내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적의 관리·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 오는 7월부터는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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