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 없는데 폐업부터 하나"…오늘 신고 마감, 개고기집 한숨
정부가 개식용 금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업체를 상대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개고기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일단 신고부터 하라니 막막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 도살하면 징역 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영업장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행정 절차다. 기한 내에 영업 신고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한다. 개사육 농장주는 물론이고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 개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 등 모두 처벌 대상이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상인들 "보상책도 없는데 폐업부터 하나"
'개고기 골목'이 있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40년간 보신탕 가게를 운영했다는 한 상인은 “평생 이 일을 했는데, 강제로 다른 업에 종사하게 하려면 적어도 보상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간 대구시와 폐업을 논의했을 때도 보상 부분에서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이 없었는데, 정부는 윽박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고기 판매점이 몰려 있는 이곳은 1980년대만 해도 건강원이나 보신탕 업소가 50곳 넘게 있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 바람이 불면서 현재 10여 곳만 장사하고 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은 “동물보호단체가 매년 복날마다 폐쇄를 요구하면서 많이 지쳤고, 예전만큼 장사가 잘 안되니 미련은 없다”면서도 “영업 신고를 하긴 했는데 보상책이 나온 게 없으니 불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 중인 상인들은 영업장 운영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현금 거래를 해왔고, 육류 수급처도 일정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운영신고 접수할 때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정 어려우면 구두 진술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서 일단 운영신고 먼저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상책 마련 중
전국 17개 시·도는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원활하게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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