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외조건’ 충족하면 대기업 총수 동일인 면제…쿠팡 ‘김범석’ 제외되나

맹찬호 2024. 5. 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외국 국적이나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집단 현황 자료 제출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지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총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 제도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조항으로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