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차 안에서 담금주 마셔” 발뺌한 공무원의 최후는

황민주 2024. 5.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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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50대 공무원의 주장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났다.

그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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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50대 공무원의 주장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났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58분쯤 평행주차를 하던 A씨는 주차된 차에 접촉 사고를 낸 뒤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한 오전 7시47분까지 6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을 자고 있었고, A씨의 차량은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오전 8시13분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22%였다.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 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11일 후 진행된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5월 사건 발생 1년5개월 만에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박현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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