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분리과세, 배당 '증가액'에만 적용…'부자감세' 논란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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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부자 감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 증가액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추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 기업의 배당금 200억원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한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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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비판 되풀이 않기 위해
이번엔 배당 늘린 '증가분'에만 세제 혜택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부자 감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 증가액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제기됐던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취지다. 당시에는 기업가치 제고에 힘쓴 기업의 배당액 전체에 분리과세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증가분에만 세 혜택을 줘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밸류업한 기업이 늘린 만큼의 배당액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억원을 배당해줬던 기업이 200억원으로 배당을 늘린 경우 투자자는 늘어난 100억원의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추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 기업의 배당금 200억원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줬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부자 감세로 비판받았던 부분은 배당액 전체에 혜택을 준 것이었다”면서 “전체에 세 혜택을 주기보다는 증가분만큼만 혜택을 줘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국회의 소득세와 법인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야당은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 방안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한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세제지원의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기재부는 “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텐시브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기업 주주 환원 노력 비례해 세 혜택 커지도록 제도 설계"
주요 관심사는 세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0~30% 안팎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 등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원천세율(15.4%)보다는 높은 20~3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주주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원천세율(15.4%)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2014년에도 소액주주들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천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율은 전망치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한 만큼 분리과세 세율 역시 2~3단계로 나눠 차등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세율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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