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상기후 마늘·매실 농업재해 인정 피해 정밀조사

강민한 2024. 5.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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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마늘과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 정밀 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겨울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빨라진 개화 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피해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이상저온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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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높은 기온, 호우, 일조량 부족 따라 마늘 2차생장 피해
빨라진 개화시기 이상저온(최저기온 영하) 따른 매실 수정불량
경남도내 마늘 피해 농가 현장에서 공무원이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마늘과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 정밀 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겨울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빨라진 개화 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피해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냉해 피해조사를 통해 기간 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 조사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이상저온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마늘은 240만원, 매실은 249만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별 피해는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다.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저온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물별 피해는 마늘은 지상부 생육 부진과 2차생장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 불량과 꽃 기관 형성 저하와 불완전화 발생으로 평년 대비 수정률이 15~20% 수준이다.

피해 규모는 마늘 약206ha(남해200, 하동6), 매실 약136ha(하동96, 사천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남도는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앞서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의 피해(2361ha)에 대해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해 피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마늘과 매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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