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지난 아이 수 차례 발로 폭행한 육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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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MBC는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린다.
아기 부모는 도우미와 업체 측에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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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주장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MBC는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린다.
A씨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이 같은 행동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뒤로 넘어진 아기가 칭얼거려도 A씨는 그대로 누워있었다. 이 일로 아기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기 엄마는 MBC에 "도우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라며 자책했다.
아기 엄마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우미는 "자는 척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어찌 아기를 발로 차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소리를 들어보면 아기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했다. 아기 부모는 도우미와 업체 측에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 측은 MBC가 입장을 묻자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며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육아도우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아도우미의 선발·관리 제도와 처우 등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육아도우미는 60시간의 교육 등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육아도우미의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선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를 처리해야 하는 21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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