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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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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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별로 학칙에 '유급특례' 만들어 유급 예외 적용 논의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하지만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휴학 승인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A안, B안, C안을 제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학년제가 됐든 다른 방식을 택하든 전적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2일 진행한 의대 운영대학 교무처장·의대 학장 화상회의에서는 아예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추후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1년치 강의와 시험을 단기간에 소화하려면 학생과 교수 모두 부담이 크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름까지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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