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손선희 2024. 5. 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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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당시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부 장려금까지 수령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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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당시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부 장려금까지 수령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 광명시 소재의 A사는 2022년 5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6월 중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B씨가 2021년 6월 입사했을 당시 작성했던 1차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앞서 A사와 B씨는 2022년 1월에 계약기간을 '2022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에 위반돼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다"라며 "근로계약 종료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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