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무개념 중국인 이웃에 골머리

방제일 2024. 5. 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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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누리꾼 사이서 화제다.

글쓴이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사연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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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뿐 아니라 악취까지 진동해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짐에 먼지 한가득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누리꾼 사이서 화제다.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는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사연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누리꾼들은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는 인식이 더 무섭다" "사진만 봐도 구역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말과 같이 현행 소방법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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