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공지 안해준 학교, 아동학대”…학부모 글 시끌

권남영 2024. 5. 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외 활동을 진행하면서 선크림을 지참하라고 공지하지 않은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학부모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3일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야외 활동을 진행하면서 선크림을 지참하라고 공지하지 않은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학부모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3일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거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라며 A씨 자녀 학교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다.

캡처된 대화를 보면 학부모 B씨는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 C씨가 “지금 2학년 운동장 나온다. 오늘 모두 운동장인 듯하다”고 답하자 B씨는 “엄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속상해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저희는 학년 티(셔츠) 입고 오라는 알림뿐이라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과 대화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체로 “진짜 이런 부모가 있구나. 교사들 힘들겠다” “요즘은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이러니 아무도 선생 안 하려 하는 거다” “(저들 중 한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에서 하는지 지켜보고 있나 보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커지자 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이 해명에 나섰다. 변호사라는 이 학부모는 “대화는 아동학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블라인드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 게시가 있다고 보인다”며 “본 게시자는 글을 내리고 다른 이용자분들은 확대생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이어 “카톡에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원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다”며 “본 대화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저 대화 위에 야외 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 캡처가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크림 발라줄 걸 아쉽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하나가 전부다.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대화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위 대화가 아동학대 운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취지의 대화로 읽히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