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트럼프에게 "함구령 더 어기면 수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데 대해 벌금 9000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는 함구령 위반이 지속된다면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할 수 있다고 1차 벌금 때 말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날도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머천 판사가 발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응시하다가 발언이 끝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보호 못 받았다"…김호중,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여행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 외국인들 '악플세례' 왜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