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가중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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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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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고손실 파급 크다” 기각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재임 당시 국정원장 몫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은 2021년 1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헌법소원을 냈다. 실형 판결은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에겐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이 적용됐다. 법원은 국정원장이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사람은 업무와 지위를 불문하고 회계관리직원을 ‘그 밖에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더라도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라며 “중앙관서의 장이 포함되는지는 법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한 경우와 제3자를 위한 횡령 모두 타인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동일하게 처벌해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1억원 이상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중처벌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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