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소년 성오염 극심… 기독법률단체 ‘법의 방파제’로 반격”

2024. 5. 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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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캠페인] <39> 전윤성 미국 변호사 기고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에 참가한 기독인들이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일보DB


세계적인 추세인 성오염(성혁명)이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반성오염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도 그렇다. 미국 공교육에서의 LGBTQ(성소수자) 옹호, 조장 교육은 미국 청소년의 성전환 급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해 교육(초등 2학년)하고, 게이 정치인 당선 사례 등 LGBTQ 인권운동 과정(중등 9학년)과 LGBTQ 홍보대사, 예술가 및 LGBTQ 문화(고등 12학년)도 가르친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성전환 희망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이름과 성 호칭 대명사를 바꾸기 원할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젠더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은 LGBTQ 교육을 시행해 온 결과는 참혹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고등학생 4분의1이 LGBTQ로 파악된다.

2022년 미국 의료협회 학술지에 게재된 보고서는 2016~2019년까지 3년간 미국 청소년의 성전환 가슴 성형수술이 400%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된 학부모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아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주민투표 회부 서명(Protect Kids California)이 진행 중이다.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24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했다. 미성년자를 LGBTQ 성향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상담 치료를 금지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와 보카 라톤시의 조례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보건부는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성전환 수술과 낙태 시술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도입했다. 종교계 의료기관도 예외 없이 양심 또는 종교적 신앙에 반하더라도 성전환 수술과 낙태 시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결국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 제5항소법원(Franciscan Alliance v. Becerra 판결)과 제8항소법원(Religious Sisters of Mercy v. Becerra 판결)은 이들 시행령이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급진적 성혁명 정책은 최근 아칸소주, 오하이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가 양심에 반하는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주법으로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동성애나 성전환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아직 미국 연방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 20개 주에서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주법으로 제정했다. 이들 주에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승소한 판례가 나왔다. 콜로라도주에서 결혼식 축하 웹사이트 제작 사업을 하는 1인 기업이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동성 결혼식 축하 웹사이트 제작 주문을 받지 않자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차별금지법이 원고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성오염 여파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증가하자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을 제정하는 주의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몬태나주, 사우스다코타주가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아이오와주, 네브라스카주, 뉴저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 등 5개 주에서 종교의 자유 회복법안이 발의됐으며 2023년에는 노스다코타주에서 발효됐다. 특히 아칸소주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전면 개정해 2023년 아칸소주 ‘양심 보호법’을 입법했고 미시시피주는 2016년 ‘정부의 차별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들 2개 법률에는 생물학적 성별과 일부일처제 혼인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성오염에 맞서 이뤄 낸 사법적, 입법적 승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기독법률단체(Christian Legal Organization) 운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기독교계는 성오염과 낙태권 강화 등 창조질서 및 생명 파괴 풍조로부터 건강한 가정(pro-family)과 생명 가치(pro-life)를 수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기독 변호사를 양성하고 조직화해 사법, 입법, 행정 영역에서 법률적 대응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CLO인 자유수호연맹(ADF)은 반세기 동안 유지돼 왔던 낙태 합법화 판결을 파기한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성오염 쓰나미에 맞서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할 한국형 ADF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독 법률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

자평법정책 연구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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