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美 들썩인 ‘이직 제한 철폐’…韓 관가는 ‘잠잠’

이의재 2024. 5.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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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비경쟁 조항)'을 활용한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나섰다.

비경쟁 조항이란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과 창업을 막는 조항이다.

미국에서는 고위직이나 주요 기술직 외에 미용·오락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직 제한 조항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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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비경쟁 조항)’을 활용한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잠잠하다.

비경쟁 조항이란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과 창업을 막는 조항이다. 국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직이나 주요 기술직 외에 미용·오락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약 3000만명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FTC는 해당 조항이 기업의 인력 유치 경쟁을 막아 혁신을 저해하고 급여 인상을 늦추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미 재계는 해당 조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유명 세무법인은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관가에서는 아직 비슷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 FTC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인 공정위의 경우 같은 경쟁 당국이지만 주안점에 차이가 있다. 6일 공정위 관계자는 “FTC가 경쟁법을 기반으로 노동까지 살펴보는 기관이라면, 공정위는 노동보다 오히려 물가 대응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은 노동 분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비슷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직 제한 조항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는 점 때문이다. 국내의 경업금지 약정은 주로 반도체·제약 등 특정 분야의 소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더 강력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 기술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이들의 이직 장벽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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