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여경에게 "생긴 게 왜 그래?"…50대, 결국 실형

김현정 2024. 5.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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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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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고도 욕설·모욕
춘천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만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 음주 측정을 한 여경이 A씨에게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그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며 욕설을 섞어가며 모욕했다. 이어 A씨는 순찰차에 다가가려 해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특히 음주운전 직후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도 있었다.

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해 기소됐다. 당시 그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퉜는데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경찰관을 뻔히 보면서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B씨가 붉은 얼굴로 비틀거리면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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