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정부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들, 가중처벌 조항 합헌”

김현길 2024. 5.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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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복역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의 국고손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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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특활비 상납 혐의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복역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의 국고손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두 전직 국정원장이 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임 중이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으나 2심에선 단순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대법원이 국고손실 혐의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재상고심에서 해당 혐의가 확정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7년 11월 19일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 범위를 열어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해 처벌한다. 두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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