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장정욱 2024. 5. 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자체 대상 진행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다.

이번 설명회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법 시행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무 생산자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을 부여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까지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는 지자체와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