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 법원 “국가가 55억 배상”

성윤수 2024. 5.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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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쓴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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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28억여원 공제, 27억여원 지급 판결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쓴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일가족에게 모두 55억2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27억4200만원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주장에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처벌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후 재심 확정판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1976년 9월 귀순한 북한 공작원 김용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용규는 북한에서 거문도로 남파됐다가 동료들을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 부부와 자녀들을 재판에 넘겼다.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들의 간첩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977년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녀들도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7년 만에 암이 발병해 사망했다.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부부 사망 뒤인 2020년 자녀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이 사건 증거들에 대해 “남파 공작원 김용규의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맞춰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질문으로 재구성됐다”며 “국가폭력이 개입됐다는 강한 의심이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압수물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족 소유물을 압수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가족 17명은 “이 사건 본인들과 가족들이 수사, 기소, 재판 및 그에 따른 복역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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