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 실시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2024. 5. 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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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 수가 20인 이상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우수사례를 타 기업에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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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솔선수범 모범기업 2개사 발굴 시상
입주 2년 이상, 직원 20인 이상(여성인력 30% 이상) 기업

부산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부산시청.

이번 공모는 남녀 차별 없이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 수가 20인 이상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제외조건에 해당할 시, 대상에서 제한된다. 제외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우편(여성가족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이 수여되고, 이후 시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기회를 얻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우수사례를 타 기업에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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