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네이버 포인트도 7월부터 기부 가능

문동성 2024. 5. 6. 0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가상화폐는 포함 안돼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도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접수 규정을 마련했다.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