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 판넬이”…경찰, 킨텍스 전시 수사

이강민 2024. 5. 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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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 내 한 전시장에 아동 성착취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특정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판넬이 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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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관련 행사 중 경찰 출동
경찰 “아청법 위반인지는 법리적 검토 필요”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 내 한 전시장에 아동 성착취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특정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판넬이 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판넬을 가리는 등 일시적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X(구 트위터) 등 SNS에는 해당 전시장의 판넬 사진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날에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전시가 말이 되나” “여아 성착취 행사 처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최 측은 공지를 통해 “전시장 내 특정 성인향 전시물에 대한 오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된 전시장은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판매된 굿즈 등은 아청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전시장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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