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모집

윤종열 2024. 5.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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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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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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