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유감스러운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 수순…대법원서 최종 결정
- 김동연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경기도,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청소년 4만여명 대상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토론회 개최
- 서울시 300명 이하 산하기관은 노동이사 없앤다…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윤 대통령, 3년 연속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여야 지도부도 광주 총집결(종합)
-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 황우여,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서 "호남 안된다는 생각 하지 마"
- 변요한의 기복 없는 기세 [D:PICK]
- ‘투수진 대거 이탈’ LG, 김진성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