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 기승…대전특사경 불법 공중위생 업소 9곳 적발

전희진 2024. 5.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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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미용실·세탁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2달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탁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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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에서 적발한 한 불법 공중위생업소.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미용실·세탁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2달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건수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등 총 11건이었다.

위반 사례 가운데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왁싱·속눈썹펌·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피부, 화장 및 분장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3곳은 모두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사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업체 2곳은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2개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탁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수사를 적발된 9곳을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행락 철 나들이객 증가로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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