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 금연구역 지정 ‘합헌’…사익보다 공익”

임춘한 2024. 5. 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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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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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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