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보는데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 감형 이유 살펴보니…

김은하 2024. 5.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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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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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궁핍한 상황서 우발적 범행”

생계 곤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심인 징역 7년 형보다 4년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범행이 반인륜적임을 지적하면서도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이 궁핍했던 점을 언급했다. 또 아들이 선처를 지속해서 요청한 것도 참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는 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전 10~11시경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 구덩이에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은 당시 11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오래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현장에 데려갔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아들은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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