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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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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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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