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김승연 2024. 5. 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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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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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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