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이정헌 2024. 5.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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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사고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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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사고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당시 정자교는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안전 점검 상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고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도 실제 붕괴한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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