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이 왜 거기서?...'234만 유튜버' 도티, 코레일에 고발당했다

정혜정 2024. 5.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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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도티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티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도티가 폐선이 아닌 운영 중인 선로에 허가 없이 출입한 점이 문제가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영상을 삭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며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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