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 예타 지정... 사업 속도
500병상 지키기 위한 실질적 싸움 시작...지역 정치권 지원사격 필요
폴리스메디컬타운 조성 위한 도시개발 계획 속도 내야
충남 아산시에 들어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타 사업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계획된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43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타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의 논리를 펴며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1월 31일 국회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삭제되며 난항을 겪었다.
다만, 국회 심의 당시 기획재정부가 경찰병원 분원 예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와 경찰청은 지난 2월 16일 신속예타 조사를 신청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아산 경찰병원은 2022년 기획재정부의 예타제도 개편 후 신속예타 방식을 건축분야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이 됐으며, 이를 통해 예타조사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올해 안에 예타가 통과될 경우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아산을 비롯해 충남 서북부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 예타 지정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B/C 비용 대비 편익 값)이 기준치인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시는 자체적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1134병상(2028년)의 수요와 B/C값 1.49라는 값을 산출해 냈지만 타 사업을 살펴보면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축소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왔다.
실제 광주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당초 350병상이었던 규모가 300병상으로 축소됐으며, 울산의료원의 경우 500병상으로 예타심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서부산의료원, 서부경남공공병원, 울산산재공공병원은 300병상 규모로 추진해 예타 면제를 받았다.
결국 500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KDI를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사회적 설득 논리 개발 및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 근거 마련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박경귀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폴리스메디컬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폴리스메디컬타운은 경찰병원 분원 주변 지역 208만㎡ 규모로 구상 중으로 병원에 종사할 900여 명의 의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 기준이 인구 50만 명인 만큼 도시개발의 승인권을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아산시의 속도로는 병원 개원과 함께 도시개발을 이룰 수 없어 향후 의료진 확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지역 완결적 의료’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예타 통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예타 통과까지 경찰청,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한 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돼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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